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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6

주식을 물려 줄 경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떼갈까여?

안녕하세요. 주식도 물려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식도 재산에 일부인데 그럼 증여세가 부과될 거 같습니다. 혹시 주식을 물려 줄 경우 증여세는 어느 정도 떼갈까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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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1주당 종가평균액에 증여수량을 곱한 금액이 증여가액이 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경우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값으로 증여일의 재산가액으로 판단합니다.

    평균으로 계산되 주식가액*주식수=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가액에 따라 공제를 차감후 누진세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증여재산가액이 표기되지 않아 금액은 생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 20%, ~10억이하는 30%, ~30억이하는 40%, 30억 초과분은 50% 최고세율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주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즞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셔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가액을

    산출하여 1주당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주식의 증여재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

    하여 산출합니다.

    답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산식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

    납부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고 아래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3억을 증여받을 경우

    (3억 - 5천만원) x 20% - 1천만원 = 4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