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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 증여세에 관하여 궁금증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어느 선까지 주식에 돈을 투자해야 증여세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만약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지급받았으며 질문자께서 이를 아끼고 모아 주식투자를 통해 이익이 난다고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최초 지급시 미성년자라면 10년 내 2천만원 성인이라면 10년 내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어 이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돈을 증여로 보지 않는 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데 부모는 자녀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생활비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실제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투자 및 재산형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