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 무급 휴직 중 다른곳에 취업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무급 휴직(가사휴직) 중인 공무원입니다.
가사휴직은 재직기간 중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저는 현재 1년 조금 넘게 사용 중입니다.
현재 거주지와 공무원 근무지가 멀어서 지금 당장 복직이 힘든 상황이며 금전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 휴직 중인 상태에서 집근처에 있는 사기업에 취업을 하고자 합니다.
굳이 공무원 의원면직을 하지 않고, 겸직을 하려는 이유는 첫번째로 공무원 신분으로 받았던 신용대출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서이고, 두번째로는 향후에 복직할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휴직으로 인해 납입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공무원 조직이 저의 겸직 사실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취업한 곳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면, 공무원 조직에 통보되나요?
연말정산 시 공무원 담당자가 알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일 경우, 4대보험(고용보험은 두 회사중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 부과)은 두 회사에서 모두 납부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현재 휴직중인 공무원 조직에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