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친동생 의료비 관련 질문합니당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생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질문자님이 혼인 후에 별도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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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및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용카드 및 기부금 공제가 다소 상향되었습니다. 중요한 수준의 상향은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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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세대주)시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도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직장인이시라면 사망일 전까지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아버지의 연 소득으로 보아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머니 역시 소득요건에 불충족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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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실비공제에 관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번년도의 실비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 이번연도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2020년도에 지출한 의료비를 수정해야 햐므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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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제 가능하며, 자녀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파악하셔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직계비속의 경우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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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환급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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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세무소에서 대신 수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연말정산 PDF파일을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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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월급 180이면 일년에 카드 얼마싸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카드공제는 연간 한도가 약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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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시 현금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 선택입니다. 2억을 차용할 경우 실제로 부모님께 상환만 잘 하신다면 차용을 하시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차용금액이 2억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상환 기간 내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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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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