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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강한파리104

강한파리104

혼인 후 친동생 의료비 관련 질문합니당

결혼 전 에는 동생포함 가족들의 의료비를 제거에 다 몰았는데

결혼 후에는 주소지가 다른 동생은 포함 할 수 없다고 얘기들었는데, 소득/연령/주소지 다른 부모님만 가능하고 주소지가 다른 동생은 포함 할 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동생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혼인 후에 별도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면 위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생계를 함께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시퇴거자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