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2인 가구구성원 형제끼리 되있어도되나요¿
이혼한 부모이고,
자녀1(36세/근로능력자 세후340만원/ 재산 1억 미만)과 모가 2인 가구로 거주했습니다.
의료수급권자(부)로 의료수급을 받으셨었는데
부양의무자 자녀1, 자녀2(근로무능력자 소득무)가 2인 가구 구성원이 됐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유지가 되는지, 박탈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수급권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특정 행정기관에서 담당하시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