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급여 1종과 부양의무자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의료급여 1종이 되려면 피부양자들(자녀들)이 없어야하나요?
2. 의료 급여 1종 신청시 , 자녀들이 세대 분리를 하여서 의료보험 상 세대원에 자녀가 없고 저와 남편만 있는 경우에도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인정을 하나요?
3. 세대 분리한 자녀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만, 자녀들 (두명이)이 각각 연소득이 1억도 안 되고 자녀들 각각
재산이 4억 미만 일 경우, 제가 의료급여 1종이 되는 것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없나요?
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선 의료급여 1종 될 것 같은데, 자녀들 때문에 혹시나 안 될까 걱정하여 질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저와 남편을 부양하지도 않아서 정말 의료급여(입원비 지원)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 작년 5월에 뇌경색이 왔었고 치료는 했지만, 편마비 후유증으로 7월부터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 입원중이고 앞으로도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꾸준히 치료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던 돈도 그 동안 입원비로 다써버려서 걱정입니다.
남편, 저 둘 다 소득이 0원이고, 둘이 합쳐도 재산도 1000만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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