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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J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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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과 부양의무자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의료급여 1종이 되려면 피부양자들(자녀들)이 없어야하나요?

2. 의료 급여 1종 신청시 , 자녀들이 세대 분리를 하여서 의료보험 상 세대원에 자녀가 없고 저와 남편만 있는 경우에도 자녀들을 피부양자로 인정을 하나요?

3. 세대 분리한 자녀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만, 자녀들 (두명이)이 각각 연소득이 1억도 안 되고 자녀들 각각

재산이 4억 미만 일 경우, 제가 의료급여 1종이 되는 것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이 없나요?

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선 의료급여 1종 될 것 같은데, 자녀들 때문에 혹시나 안 될까 걱정하여 질의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저와 남편을 부양하지도 않아서 정말 의료급여(입원비 지원)이 필요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남편이 작년 5월에 뇌경색이 왔었고 치료는 했지만, 편마비 후유증으로 7월부터 현재까지도 재활병원에 입원중이고 앞으로도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꾸준히 치료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던 돈도 그 동안 입원비로 다써버려서 걱정입니다.

남편, 저 둘 다 소득이 0원이고, 둘이 합쳐도 재산도 1000만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의료급여 1종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급여 부양비는 2026년 1월부터 폐지되어, 실제로 지원받지 않는 가족 소득을 간주해 수급에서 탈락시키던 불합리함이 개선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으로, 1종·2종으로 구분되며 2026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가 해당합니다.

    위의 조건 해당시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 1종은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심사를 하며 세대분리만으로는 피부양자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 연소득 1억 미만 재산 4억 미만이라도 부양능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1종 전환에 불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