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상위 자녀 세대분리 방법 / 의료비지원
부 2급 장애인
모 소득있음
자1 미성년
자2 30세 이상 소득있음
자3 결혼 후 세대분리됨
엄마가 소득이 있어도,
아버지가 차상위로 등록되셔서 병원비를 면제 받으셨는데(투석환자)
자2가 취업 후 소득이 생기면서 차상위가 해제되어 병원비 면제가 안된다고 하네요
(의료비 지원 자격 탈락)
매월 투석비+각종 병원비가 부담인데 자2 세대분리 방법 알수있을까요?
주민센터는 자2 가 결혼하는거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문의해도 더 대답도 안해줘서요.
검색해보니 3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나오고
소득있는 30세 이상 자녀 세대분리는 안나오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대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해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부모의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부모의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녀의 신분증과 도장, 부모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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