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이익 차감 분개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예금 /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유지 보수는 수수료 또는 기재하신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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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12월 24일 퇴사자 _ 22년도 1월 이직 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 사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5월에 직접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2. 근로기간인 6~12월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3. 세무서에서는 이미 공제자료와 원천징수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겨야할 서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줄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할 경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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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임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의 주택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주택을 펜션사업자에게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것이므로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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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및 근로소득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셔서 소득금액을 파악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업종코드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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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어머니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대상자이므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어머니의 인적공제,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의료비도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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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공동명의로 변경후 배우자에게 증여신고까지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5년동안 신고된 소득이 1억이라면 배우자 지분의 취득자금도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공동명의를 할 경우, 배우자에게 별도로 증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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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온라인으로 급여명세서 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는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월 이후에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는 내년 4월 경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경우, 업체에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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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휴직하면서 실업급여후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12월분의 공제자료를 전부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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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매입관련 부가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세관장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을 과다하게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며 이때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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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발 아파트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받는 경우보다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미리 증여를 받는 것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증여세, 증여취득세, 추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를 부담합니다.3. 시가 9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4. 증여를 받으실 것이라면 재개발 이전에 받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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