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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09.08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지방저가주택 보유자·고령의 1주택자 등 개정 내용은 무엇입니까?

'일시적 2주택자·고령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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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종부세 개정안 통과된것

    1. 상속주택 등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 제외

    상속으로 어쩔수 없이 취득한 상속주택 등이 있어 다주택자로 되어 많은 종부세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적용되는 사람들은 기본공제도 11억이 인정되고 장기고유 및 노령공제로 세부담이 많이 감소할겁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제외되는 주택 상세


    1)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수 제외


    이 경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종부세를 1세대1주택자로 납부를 하고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징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상속주택


    상속주택의 경우 5년만 주택수를 제외해 줍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공시가격이 수도권의 경우 6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이고 지분이 40%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지분 상속주택으로 보아 기간에 관계없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지방 저가 주택


    1세대 2주택자(지방저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보유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2.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고령·장기보유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 상속 증여등으로 처분 할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는데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 1세대 1주택자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 종부세 100만 원 초과



    추가로 1세대1주택 3억원 특별공제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는 합의가 안된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는 올해에 한해 14억으로 공제될 예정이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23년 이후 :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합산하고 경감세액이자상당가산액 추징*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상향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2022%EB%85%84-%EC%A2%85%EB%B6%80%EC%84%B8-%EA%B0%9C%EC%A0%95%EC%9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