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건물 계약해지 취득세 납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간 거래에서는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엣어 계약이 해제가 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고, 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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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2.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3.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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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등기시 취등록/양도세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양도세법상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가등기를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보지는 않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 2008.04.30[ 제 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요 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을 양도ㆍ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한 자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 및 잔금청산일등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가등기를 한다고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니 가등기권자가 보유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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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될 거 같은데, 이 때 프리랜서 소득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직접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프리랜서 소득이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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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봉보다 카드값이 많은경우 재산 양도로 파악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 여부를 물어보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실제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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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인데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1개가 멸실될경우 1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존의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에는 입주권으로 변경됩니다.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가 입주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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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알바 3.3%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급여를 받더라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해당 수준의 급여라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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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합니다.증빙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며, 평소 증빙은 본인이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며 세무서가 증빙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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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용내역 아들이 세금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지출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의료비공제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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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한세대인 아들의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부모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가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규정이 있지만 기재해주신 사항으로 보았을 때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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