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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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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개인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소득 신고를 할때

홈택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금액만 신고하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는 신고서에 관련항목을 기재만 해서 신고후 납부하는 것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증빙자료는 신고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하면 같이 준비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금액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제출은 따로 안해도 됩니다.

      증빙은 신고를 한 경우에는 5년동안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관련 증빙을 요청하면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에서 가능합니다.

      증빙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며, 평소 증빙은 본인이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며 세무서가 증빙에 대한 소명요구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