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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활달한키위30022.09.06

상속세 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1.상속세 신고는 상속인의 주소지세무서에하는지 피상속인 주소지세우서에 하는지 요?

2.상속세 면제 기준(자녀가 받을 경우)은 얼마인가요?

3.상속세 면제한도 이내면 상속세 신고를 않해도 되나요?

4.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상속일로 부터 몇일이내로 해야하나요?

너무 많은 내용을 올려 죄송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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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주소지입니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피상속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 10억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위 상속공제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1. 피상속인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합니다.

    2. 면제 기준은 없고 5억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본 공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납부세액은 0)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날, 만약 오늘 기준으로 하면 2023년 3월 7일이 6개월이 되고, 그러면 3월 31일이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경황이 없으실텐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기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2. 상속세 공제금액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최소금액은 5억이고 상속인원이나 다른 공제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3. 상속세 면제한도라도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상속일전 10년 이내 사전증여라든가 상속인이 모르는 상속세과세 자산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세법에 맞게 준비하셔서 신고하셔야합니다.
    4.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상속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