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퇴사후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사실관계 파악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본인 계좌로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체류시 양도소득세 문의 합나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실거주여부를 판단할 때, 통화기지국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본인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요건이 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적인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정도의 생활비 수준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재산공제 언제쯤 상향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직 명확하게 예정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이번 7월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도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유있게 기다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배우자(전업주부)명의 전세자금대출을 세대주인 남편(본인. 직장의료보험) 세대주가 연말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남편명의 대출이 아니라면 전세자금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근로자 1년 연속근무후 퇴직금 수령시 세금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회사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해당 영수증에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기재되어있고, 세법상 산식도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로또 용지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게 당첨이 되었을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당첨금을 직접 지인에게 준 것이라면 증여한 것에 해당하지만, 당첨된 복권을 주거나 복권을 구매해줬다는 사실은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식 축의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8284988※ 증여세법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7. 생략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대표로 급여를 원천징수 제하고 받고 다른사람에게 나눠줄 경우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친구분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시면 인건비처리가 가능하며 본인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원천징수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에서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 관련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으로 인한 세금은 어떠한 것이 적용될 예정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주식과는 별도로 적용합니다.'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므로 그 이전까지 가상자산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은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스스로 신고하셔야 합니다.(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 - 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