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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중한개273
신중한개273

해외체류시 양도소득세 문의 합나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빌라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공부중이라 전세 세입자가 그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 종료후 그 집에 본인이 전입 신고하여 2년간 보유하게 되면 실거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서에서 출입국 기록도 확인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확인한다면 전입신고 2년 유지하면서 한국으로 입국해서 183일 체류한다면 거주자 2년 보유 및 거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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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나 보군요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비과세 기준이 거주자이셨을때 취득한주택인지 아니면 비거주자때 취득하신 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자때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때 비과세가 가능하며 거주자였을때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비거주자때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거주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비과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입국하지 않은채 전입신고만 해당 빌라에하여 거주요건을 충족시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주의를 따릅니다. 거주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전입신고하더라도 거주사실이 없어 요건불충족하여 비과세받을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실거주여부를 판단할 때, 통화기지국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총체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본인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경우 거주요건이 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됩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