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용지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었는데 그게 당첨이 되었을경우 증여세의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로또를 똑같은 번호로 해서 4장을 구매하고 당첨되기전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고나서 그것이 만약에 1~3등 사이에 담청용지일 경우 증여세에 대상이 되나요?
추가로 위에 내용처럼 로또를 산 이후에 당첨 사실을 알고 나서 용지를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눠주게되면 이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론상으로 로또를 당첨되기 전에 줘서 해당 로또가 당첨이 된다고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로또를 산 이후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해당 용지를 주게되면 이것은 돈으로 환가가능한 증권을 주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를 구분하는게 구분하는 것이 힘들고 당첨 전후 어떤의도를 가지고 넘겨줬는지에 대해서 판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첨금을 받고 해당금액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이 되겠지만 로또 당첨종이를 준것에 대해서는 과세표착은 쉽지 않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첨전에 타인에게 로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로또 구매가격의 가치만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1~3등에 당첨된 로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당첨금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당첨금을 직접 지인에게 준 것이라면 증여한 것에 해당하지만, 당첨된 복권을 주거나 복권을 구매해줬다는 사실은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