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론상으로 로또를 당첨되기 전에 줘서 해당 로또가 당첨이 된다고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로또를 산 이후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해당 용지를 주게되면 이것은 돈으로 환가가능한 증권을 주는 것에 해당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자를 구분하는게 구분하는 것이 힘들고 당첨 전후 어떤의도를 가지고 넘겨줬는지에 대해서 판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첨금을 받고 해당금액을 다른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이 되겠지만 로또 당첨종이를 준것에 대해서는 과세표착은 쉽지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