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을 통해 전자책을 판매하는 프리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저술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2. 3.3%는 업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적격증빙은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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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 미납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 체납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부가, 부가46015-222 , 2000.01.26[ 제 목 ]체납세금이 있거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거부여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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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이후 소득분부터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며,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다소 변동됩니다. 세부담은 개정 전에 비해서 감소하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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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 기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기부단체에 기부를 한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부업체가 세법상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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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재발행 횟수가 많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 실질에 맞게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발행 횟수가 많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므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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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0원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그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합니다. 세금이 전액 환급이 안되었다면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정세액 vs 기납부세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라면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부분 환급받는 것이니 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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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활동비 세금 공제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해당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총 지급금액의 8.8%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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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 인식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화의 이동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주문을 받고 물품을 발송한 날을 매출일로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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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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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 취득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으로 취득한다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취득세는 관계 없습니다.사업자등록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매매사업자인지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주택 매매거래의 횟수, 거래규모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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