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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돌이 첨삭
공돌이 첨삭22.08.30

크몽을 통해 전자책을 판매하는 프리랜서입니다.

1.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매달 지속적으로 3백만원 이상 수입이 나온 상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나요?

2. 크몽은 3.3% 원천징수 없이 수수료만 떼고 돈을 지급하는데 이 3.3% 금액은 제가 직접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된다면 업무에 관련된 광고의 건으로 현금영수증이 없는 현금거래를 한것도 경비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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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 반복적인 사업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질문자 분께선 매달 꾸준히 일정금액의 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십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3.3% 원천징수가 안되어 있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거래한 건도 사업과 관련있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법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2. 아닙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3.3% 세금은 지급하는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크몽측에서 질문자님을 프리랜서사업자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갸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3.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프리랜서도 세금계산서 등의 정규증빙을 수취하였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관련 광고의 건으로 현금거래를 한 경우 출금내역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더 상세한 전화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댓글달아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저술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3.3%는 업체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고 소득을 지급받는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거래명세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불비가산세(2%)가 적용될 수 있으니, 적격증빙은 수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