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턴활동비 세금 공제질문있습니다
방학동안 학교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25만원에 인턴 활동비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오늘 지급된 내역을 보니 228000원만 입금 되었습니다. 8.8%가량이 비는데 세금으로 빠진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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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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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8.8% 원천징수는 기타소득자의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기타소득 - 기타소득*0.4*0.22을 계산하면 228,000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이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8.8%[=(100%-60%)×22%]
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해당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총 지급금액의 8.8%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된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