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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세금 환급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지만.. 3.3퍼센트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는 공모전에 나가서 40만원 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여기선 4.4% 떼고 들어왔더라구요.

알바 했던곳과, 상금 주최측이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득신고나 뭐 따로 할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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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3.3% 같은 경우는 1년 2400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게 아니라면 어느정도 환급을 받으실거라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에서 3.3%나 공모전에서 4.4%로 지급받으신경우 원천징수세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이하라면 분리과세선택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최측에서 소득처리하고 지급한 것이므로 당장 어떠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모전에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의 3.3%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하시면서 3.3%의 세금을 떼이고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셨으며, 공모전에 나가서 받으신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셨을 것입니다. 해당 소득들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확정된 종합소득세액과 1년간 떼인 세액들을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