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19. 10. 20. 20:52

올해 9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인턴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중 기타 소득세로 8.8%(140,800원)을 납부 합니다.

기간은 6개월이라서 총 받는 금액은 960만원입니다.

안그래도 적은 월급 세금을 많이 받아가는거 같은데, 들은 얘기로는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낸 세금도 5월에 실시하는 종합 소득 신고에 신고를 하면 연말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매달 낸 세금 8.8% 를 전액 다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총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링고 94님의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로서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8.8%세율로 원천징수한 것 같습니다.

인턴이라도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혹시 못 하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이 될 지 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각종 공제사항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인적공제사항부터 각종 세액공제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1.1.부터 12.31.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대한 소득은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0.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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