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나요?
올해 9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인턴 근무 중입니다.
월급은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중 기타 소득세로 8.8%(140,800원)을 납부 합니다.
기간은 6개월이라서 총 받는 금액은 960만원입니다.
안그래도 적은 월급 세금을 많이 받아가는거 같은데, 들은 얘기로는 아르바이트 월급에서 낸 세금도 5월에 실시하는 종합 소득 신고에 신고를 하면 연말에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러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매달 낸 세금 8.8% 를 전액 다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 가능한지 여부와
그리고 총 환급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