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년 1월까지 일하던 알바가 계약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학생이라 26년 3월부터 8월까지 학교에서 학부연구생으로 기타소득(국세청에서 종소세 환급도 받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학생연구원 인턴을 8월에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8월 전에는 기타소득 발생 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 우려가 되어서(?) 센터에서 학교에 물어보라고 하던데..
8월에 마지막 학생인건비를 받고 더이상 기타소득도 없을 시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