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6년 1월까지 일하던 알바가 계약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학생이라 26년 3월부터 8월까지 학교에서 학부연구생으로 기타소득(국세청에서 종소세 환급도 받았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해당 학생연구원 인턴을 8월에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8월 전에는 기타소득 발생 시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된다면

부정수급 우려가 되어서(?) 센터에서 학교에 물어보라고 하던데..

8월에 마지막 학생인건비를 받고 더이상 기타소득도 없을 시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의 근로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신청 전에 발생한 소득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2. 2026.1.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계속 실업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현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3. 2026.1.31 이후 재취업을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어 최종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4. 재취업은 4대보험 가입직장이던 3.3% 세금처리 직장이던 최종직장이 되어 질문자의 경우 2026.1.31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5.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업인정일에 해당하는 소득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학부연구생시절 활동으로 인한 소득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