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 임대사업자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사업장 주소지는 해당 임대건물의 물건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신규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사무실 임대료 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임차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주거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는 사업과 무관한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분양권 계약후 1주택 취득시 당해지역에 따른 양도세,취득세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취득세 기준, 분양권은 20.08.12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며, 20. 08. 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 08. 12 이후 취득한 분양권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20.03에 계약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므로 1주택 세율인 1.1%가 적용이 됩니다.2.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분양권을 등기하여도 1주택세율인 1.1%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주택 모드 1.1%가 적용됩니다.3. 불가능합니다. 분양권 주택은 신규주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기존주택(22.02 취득한 주택)입니다. 양도세 기준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먼저 취득했더라도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때 주택으로 봅니다.4. 22.02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주택의 등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주택은 분양권 주택이 아닌, 22.02에 취득한 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대상주택은 22.02에 취득한 주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세 수정신고시 추가 납부분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천세를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어도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것입니다. 잘 안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상계좌를 요청하셔서 추가납부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다만, 매입 공제액은 공급대가의 0.5%입니다. 따라서 7,500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면 7,500원 x 0.5%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산식에서 10%를 더한 것인지, 곱한것인지 모르겠으나 공급대가의 0.5%를 공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업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의 경우, 상반기에 매입했다면 7.20까지, 하반기에 매입했다면 다음연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도 공제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정진료는 연말정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치아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진단서가 없을 경우, 의료비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전부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린이집 교육비, 보육료 둘다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M4NzY=MTEyMz&loginId=&viewYn=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