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온화한악어53
온화한악어5322.08.26

동생한테 돈빌렸는데요! 차용증 궁금합니다...

이런 세법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

법에 문외한이라서,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생한테 총 3천만원을 빌렸습니다.

6월 13일에 천만원

6월 14일에 2천만원

그런데 제수씨 계좌에서 제 계좌로 받았거든요!

이런경우 증여세를 내게 되어있는 것인지요?

차용증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자는 무상으로 하고 원금만 매달 환급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목적으로 현금을 이체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일정에 맞게 상환하시면 세무상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금을 빌리는 경우에는 나중에 증여문제 조사발생시 소명용으로 작성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고 이자율 원리금에 대한내용 변제일의 자료를 적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은 검색해도 많이나오니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 확정일자는 공증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더욱 신뢰있는 소명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2억원정도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니 무이자로 하셔도 됩니다.

    원금 상환하는 것도 매달, 반기, 특정일 원하시는데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천만원을 차용한 경우라면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필수 서류가 아니라 차용이라는 사실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에 불과합니다. 작성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원금을 실제 상환해야합니다.)

    계좌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에게 원금을 상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빌리신 돈을 실제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수씨 계좌로 이체를 받았으므로 차용증은 제수씨와 작성하시고, 상환도 제수씨 계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매월 정상적으로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