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증여세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 03. 03. 10:39

안녕하세요

여동생이 대출을해서 저희에게 1억을 주기로했습니다

차용증도 쓰기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용증을쓰면 증여세 안내도되구

무상이면 증여세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만일 증여세가 나온다면 몇프로가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2. 03. 0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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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에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10년간 1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2. 03. 0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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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하신 1억원을 정상적으로 여동생분에게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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