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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유쾌한저어새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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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채권자가 내나요 차용인이 내나요?

질문제목과 같습니다 총 2억원미만입니다. 5천만원은 이미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이번에 추가로 1억여원 더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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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고

    단순히 대금을 차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대여금에 대해서 적정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때 적정이자 미수취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세는 차용인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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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만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빌린 1억을 상환하신다면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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