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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잘웃는웜뱃235
잘웃는웜뱃235

동생이 제 계좌를 쓰고 있는데 7천만원 넘는 금액이 들어있어요. 세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제 통장 하나를 친 동생이 쓰고 있는데요. 빌려준지 몇년 됐는데 어느순간 보니 총 7천만원이 넘는 돈을 조금씩 조금씩 입금해놨더라고요. 이럴경우 세금이 나오나요? 제 이름으로 세금이 나오는건지,남편 이름으로 나오는지요? 어려운 용어 말고 최대한 쉽게 답 부탁드려요. 주의할 사항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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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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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생이 질문자님의 계좌에 7천만원을 입금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실명제법으로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통장이 차명계좌로 증여가 이님을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좌 개설 경위, 자금 운용 및 관리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세금 회피 목적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린 차명계좌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계좌에 있는 금액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확인해봐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천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동생분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해당 통장에 입금하거나 혹은 사업을 하면서 입금을 한 경우로서 다시 동생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기 어렵지만 입금된 7천만원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만약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6천만원에 대해 10%인 6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고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등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