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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파랑새39
털털한파랑새39

일반사업자입니다 아파트 전세 부동산 수수료, 집에서 사용할 TV 등 사업과 상관없는 것들을 현금으로 구매할때 질문입니다

일반사업자입니다

아파트 전세 부동산 수수료, 집에서 사용할 TV 등 사업과 상관없는 것들을 현금으로 구매할때 질문입니다

사업과 관계없어 지출증빙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했을경우 5월 소득세때 공제가 되나요?

아니면 일반사업자는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했을 경우 직장인과는 달리 5월 소득세때 아무런 혜택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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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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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핸드폰번호로 한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으시다면, 전혀 혜택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더라도 세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사업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자와 다르게 업무와 관계없이 가사용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비용ㅇ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또는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갗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성 여부가 불분명함으로 필요경비 공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것이며, 사업소득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 경우에만 비용처리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