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사업자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
상가임대업 일반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개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저의 경우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10%를 포함하여 발행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임대료100 부가세 10이라면 110으로 한꺼번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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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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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100, 부가가치세 10, 공급대가 110으로 발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로 기재되어 있으신 경우 100원으로 발행해주셔야 하며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신 경우 110원으로 발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10만원 총액으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세 10만원으로 구분되어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