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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발행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는데 단체고객님께서 선결제를 하고 추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자세금계산서(매출)를 발행해도 추후에 불이익이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발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전인 경우라도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페 음식점의 경우 손님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발급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할때에 공급시기가 속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 발급하여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수취하였다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