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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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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사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물건을 구매해 간 개인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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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