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치 않는 고객의 요구
안녕하세요,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관하여 고객이 개인적인 사유로 발행을 원치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법인 사업자로서 서비스 제공 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 받는다고 부가세법에서 적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와 같은 고객의 요구는 부가세법 상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고객이 원치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국세청 지정계좌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차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 후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폰번호로 발급하기 난감한 상황인 경우 국세청에서 지정한 일괄등록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하여 해당 현금영수증 영수증(종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면 고객은 홈택스 등에서 알아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고객분의 개인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기재해주시면 더욱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안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적격증빙을 발행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거래관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행할 수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0000)으로 발행하신다면 매출누락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면서 부가세를 부담 하셨을텐데 발급을 안받을 이유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실무상 고객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데 주민번호를 주기 꺼려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그런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되시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국세청장 지정번호로 발행하시면 되십니다
국세청장 지정번호 010-000-1234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