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에 신고하지않은 현금매출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통장에 현금입금 매출이 생길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 매장에서 커피를 결제하는데 현금영수증 요청 없이 사업자계좌에 그냥 입금 후 종료됨
2. 매장에서 단체 체험비를 결제하는데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요청 없이 사업자 계좌에 그냥 입금 후 종료 됨 (업체에 견적서만 발송 후 끝 / 단체 이지만 개별 돈을 걷어서 낸거라며 서류 필요없다하심)
위에 두가지 사례인데 모두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및 사업서류 등을 요청하지않고 끝낸경우인데, 문제는 사업자 계좌로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원칙적으로는 해당 입금액을 장부에 매출로 기록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여 부가가시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은 비용을 지출하는 입장에서만 수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출하는 입장에서는 소득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입금된 금액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업종의 경우 현금으로 수취한 금액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의 1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매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