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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윤강윤
나윤강윤

개인사업자입니다.통장으로 입금되면100프로세금신고를해야되나요?

오프라인 매장운영 중 입니다.

부가세포함 된 금액으로 판매가 되서

통장입금 시에는 손님이원하시는 경우에만계산서 끊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지? 자진신고 안해되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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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누락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하고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입금되는 모든 매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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