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장의 탈세 의심 정황 신고 가능한가요?

손님에게 계좌이체를 받고 현금영수증을 여쭤보니, 현금영수증을 하시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다 받으라고 하고
현금영수증을 안하시면 그냥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인적사항을 전부 알고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탈세 신고를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승세ㅓ탈세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