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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친칠라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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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부가세 요구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긴 했으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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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힘드실 거 같습니다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출누락도 생기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는 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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