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부가세 요구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긴 했으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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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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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힘드실 거 같습니다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출누락도 생기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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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는 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