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결제시 소비자에게 부가세 요구 신고 가능한가요?
카드 결제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해서 현금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긴 했으나, 카드 결제시 부가세 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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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다면 힘드실 거 같습니다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출누락도 생기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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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더이상 신고는 할 필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