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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5

부가세 신고에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업자 카드외에 일반카드로 사업에 관련된 물품 구입한것이 있어서추가로 부가세 신고 등록했는데요 사업자 카드는 신고내역에서 볼수있는것 같은데일반카드로 신고했던 내역을 어디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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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8.15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의 카드는 카드사에서 내역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내역을 기초로 매입세액공제대상에 대해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카드매입내역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받으셔야 하며, 해당 매입내역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매입분은 신고서 상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란에 반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하기 전의 일반카드는 카드사에서 카드내역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