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 매출에 따른 현금영수증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업체 중에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발생한
현금영수증 매출은 다 전표처리 해도 될까요?
그 외 업체는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거래라서 전표처리 하면 안 되는 걸까요?
10만원 이상일 때는 무조건 발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하일 경우에는 전표처리 안해줘도 상관없나요?(매입/매출 둘 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은 전부 전표처리하시면 됩니다. 일반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금매출이 1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표처리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