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순현금매출 건별로 입력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고 서비스-편집디자인, 제조업-인쇄사, 소매-전자상거래, 서비스-공간대여 등 다양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이고, 의무발행대상이라고 조회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①현금영수증 발급하지않은 순현금매출을 건별로 입력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순현금매출은 그냥 입력하지않고 무시하면 되나요?
②업종이 여러개이니까 건별로 입력하고 과세표준명세에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매출에 묻어가도 되나요?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순현금매출 처리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은 건별로 입력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시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순현금매출을 무시하거나 입력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입니다.2업종별 매출 구분 여부
의무발행업종의 매출은 반드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업종별 매출을 정확히 분리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별 매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업종별로 구분하셔야 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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