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순현금매출 건별로 입력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이고 서비스-편집디자인, 제조업-인쇄사, 소매-전자상거래, 서비스-공간대여 등 다양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대상이고, 의무발행대상이라고 조회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①현금영수증 발급하지않은 순현금매출을 건별로 입력해도 되나요? 안된다면... 순현금매출은 그냥 입력하지않고 무시하면 되나요?
②업종이 여러개이니까 건별로 입력하고 과세표준명세에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매출에 묻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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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순현금매출 처리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은 건별로 입력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시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순현금매출을 무시하거나 입력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입니다.2업종별 매출 구분 여부
의무발행업종의 매출은 반드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업종의 매출에 포함시켜 신고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업종별 매출을 정확히 분리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별 매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업종별로 구분하셔야 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신고하더라도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