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및 미가맹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업태가 도소매이고, 종목은 전자상거래, 판촉물입니다. 의무발행업종일까요?
아래 홈택스 화면에서 '미가맹 가산세'는 가산세 비대상이지만 하단에 '가입의무대상여부'와 '의무발행대상여부'는 대상이라고 되어있는 건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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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면 "가산세 비대상"이라고 나옵니다.
가입을 하신 겁니다.
도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며 미가입기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26에 현금영수증 가맹신청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