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초보 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및 사업자용카드
현금영수증 어디갈때 해야할것같은데,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해야하나요? 홈택스에 개인번호랑 그런사업자 번호는 등록을 해놨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할시 최소 금액이 있나요?
사업자용 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홈택스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기록이 들어가서 제가 따로 영수증을 안모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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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경우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최소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 시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 모으실 필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본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