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까다로운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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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배우자 관계이기 때문에 별도로 거주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주택수를 합산하는 것이 맞지만, 질문자님과 아버지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므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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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기부금도 자동으로 이월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전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이므로 올해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이월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기부금 이월공제는 10년간 가능합니다.2. 회사마다 연말정산 방식이 다르므로 회사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3.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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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퇴직한 후 2022.1.1.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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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기간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최초 감면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청년 등에 해당한다면 5년간 감면이 가능합니다.2. 과거 세금은 모두 환급받으셨다고 하셨으니 경정청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어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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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장애인 형제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두 분이 모두 소득이 없다면 두분 모두 본인의 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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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9년도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환급을 못받았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19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2. 현재 직장에서 수습기간동안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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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이 폐업하면 자료를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전 회사가 폐업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할 경우,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을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만약 그때도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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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두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대부분 연말정산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연금저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개인연금저축은 과거의 연금저축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연금저축 등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개인연금계좌 등에 불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저축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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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생 3.3% 소득이 있는 자녀를 부모가 연말정산에 넣을 때 가능한 공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는 2021년 말 기준 만 19세에 해당하여 연령요건(만 20세이하)은 충족이 됩니다. 다만, 소득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다. 해당 아르바이트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에 업종코드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반영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수입 280만원에서 해당 업종코드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용역의 경우 경비율은 60%대이므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경비율 조회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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