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2022. 01. 21. 15:03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 21년 6월에 입사했는데

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4대보험이 11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시 6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19년도 중간에 퇴사했는데

19년도 연말정산도 같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정확히 11월 이전의 근로에 대한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이라면 합산하실 필요 없으시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2. 01. 22.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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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9년도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일부 환급을 못받았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19년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2. 현재 직장에서 수습기간동안의 근로소득을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합산하지 않는 것이고,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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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상용직으로 근로소득이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함께 연말정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3.3%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 01. 2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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