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직원으로 근무 후 9월말에 퇴사했는데 내년 1월에 연말정산신청 할 수 있나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4대 보험 다 들어갔구요~~
내년에 연말 정산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서 하면 되는 건가요?
내년 연말정산 전 다른 곳 입사하면 입사한 곳에서 신청하면 되는지 , 혹시 취업이 늦어져 내년 1월이 지나거나 정규직 발령이 그 전에 안되면 어디서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중도 퇴사 후 내년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퇴사 후 올해 안에 다른 회사에 재입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은 할 수 없고
홈택스에서 직접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내년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대신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다른 직장으로 취업할 경우 그 직장에서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칙대로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9월 퇴사후에 다른 직장에 연말까지 근무하실 경우
-- 연말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전근무지(4월~9월근무)에서 수령한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2.9월 퇴사후 올해 취업을 못한 경우
--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전직장에서 중간정산시 모두 환급받았다면 굳이 종소세신고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12월까지 다른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 내년 1~2월 경에 퇴사한회사+이직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올해말까지 다른 곳에 취업하지 않을 경우 내년 5월에 스스로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