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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거위165
엄마(장애2급)와 오빠(장애2급) 두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두분 모두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거주지가 다른데
엄마와 오빠를 함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 모두 소득이 없다면 두분 모두 본인의 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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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일시퇴거자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가족 등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