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거 장애인 형제 부양가족 등록 가능한가요?

2022. 01. 21. 15:00

엄마(장애2급)와 오빠(장애2급) 두분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두분 모두 소득이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여 거주지가 다른데

엄마와 오빠를 함께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 모두 소득이 없다면 두분 모두 본인의 공제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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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나 일시퇴거자의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를 제출하여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1. 2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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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가족 등이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2. 01. 22.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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