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 형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동생은 장애인 시설에 있으며 부모님은 없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부양을 하고 있는데 거주를 같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불가할까요?

당연히 소득은 없고, 나이는 부합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본래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동생분에 대해서 인적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질문자님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애로 인해 요양시설에 입소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생의 생계비를 부담하여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