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주소지와는 관계 없습니다.2.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어머니의 기타 항목의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어머니의 모든 공제는 질문자님이 받아야 합니다.3.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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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어머니는 별도 소득신고가 된 것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경우 2021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전년도 11월까지 근무하셨다면 500만원은 훌쩍 넘기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만약,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아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경우, 추후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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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조회자료외에 준비제출자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대부분의 자료가 반영이 됩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관련 업체에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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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업종을 바꿔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매입하신 부동산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변경하신 업종에 해당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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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설립 우편물 고지서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2. 사업장 정정신고를 통해 사업장 주소지를 정상적으로 하셔다면 변경된 주소지로 발송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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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금액이 0원인데 합계표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산서를 발행하셨다가 수정계산서로 취소하셨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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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제외인지 매출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경우, 전부 A 및 B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에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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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수리비 부가가치세 매입 불공제항목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휴대폰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업체 측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거나 혹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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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무이자 차용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7천만원일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세무서는 정기적으로 상환 여부, 상환금액의 출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므로 매월 상환하는 35만원이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직장근로소득 신고내역이 있고, 추후 취업을 다시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는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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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3.3% 환급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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