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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탁월한코끼리287

탁월한코끼리287

원천징수 3.3% 환급문의드립니다.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이면 파출이나 용역을 통하여 하루8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가끔 추가 근무도 했구요. 파출에서 일당의 10%를 떼어갔습니다. 파출을 통하여 일하셨는데 세금 3.3%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