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처음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기한이후에 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1. 무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20%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50% 감면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30% 감면신고기한이 지난 후 5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 20% 감면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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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계) 인보이스 작성시 환율 적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관계는 없습니다. 업체에 송금을 보낼 때는 송금보낼 때의 환율을 적용시키면 되고, 장부상의 차액은 외화차손익으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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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관련 공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임직원의 휴게실에 해당한다면 과세 전용면적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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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으실 경우, 55만원 전액을 외주용역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외주용역비 55만원 / 미지급금 55만원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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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녀 증여여부 판단 및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만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점을 감안한다면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2. 오히려 현금인출이 더 애매해보입니다.3.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한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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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관련 증여세 있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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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보건복지부사이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03&PAGE=3&topTitl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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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종부세 부과 일정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재산세가 주택용으로 부과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2.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12월에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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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를 기한날짜에 못한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뒤늦게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로 무신고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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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자녀가 유주택자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 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나,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부모님+본인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세대당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2. 1세대 3주택자가 되더라도 동일세대인 기간동안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대를 합가한다고 하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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