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관련 공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업무공간과세 휴게공간 비과세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반 업무를 보는 자리는 아닌데, PC방처럼 컴퓨터 놓는자리를 마련해 놓고
개인적으로 인터넷서핑을하거나 개인용무를 보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과세로 보는게 맞을까요? 비과세로 보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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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업원의 보건 후생에 직접사용되는 휴게실 같은 경우 면적이 제외됩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면적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간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사실상 임직원의 휴게실에 해당한다면 과세 전용면적에서 제외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